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30% 부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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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30% 부담 결정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5.12.18 06:51
  • 호수 921호 (2025년 12월 18일)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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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편적 현금성 정책엔 반대… 기본 입장 재확인
청양군민 기대 고려해 시범사업에 한시적 참여 결정

[홍주일보 한기원 기자] 충남도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도비 30% 부담을 최종 결정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해당 정책에 대해 원칙적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청양군민의 기대를 고려해 이번 사업에 한해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순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정과제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郡)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49개 군(약 71%)이 신청했으며, 평가를 거쳐 충남 청양을 비롯해 경기 연천·강원 정선·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이 1차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충남에서는 청양군이 유일하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년간 시범 운영될 예정으로, 시범사업 대상 지역 주민에게는 2년간 매월 15만 원 상당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령·소득 등 별도 조건을 두지 않는 기본소득 방식이 전제되며,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세부 기준은 향후 시행 지침에서 조정될 수 있다.

다만 재원 부담 구조를 둘러싸고는 지방비 분담 비율을 놓고 지자체와 국회, 정부 간 이견이 이어져 왔다.

충남도는 청양군 선정 이후 우선 도비 10% 부담 방침을 밝히며, 국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추가 부담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 60% 가운데 도비 30%를 의무 부담하도록 결정됐고, 정부 역시 국회 결정을 수용한 지자체에 한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도 도비 30% 부담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확정했다.

김태흠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보편적 현금성 지원으로 포퓰리즘 정책으로 흐를 우려가 있고, 공모 방식 역시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정책 자체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도비 부담을 강제하는 방식은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지사는 “이미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청양군민의 기대를 외면할 수는 없다”며 “이번 시범사업에 한해 도비 지원을 결정하고, 내년도 추가 재원은 추경 예산을 통해 도의회와 협의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2026년도 정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당초 정부안 1703억 원에서 637억 원 증액한 2340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도 기존 7개 군에서 충북 옥천·전북 장수·전남 곡성 등 3개 군을 추가해 최대 10개 군까지 확대가 가능하도록 재정적 기반이 마련됐다.

충남도는 정책 방향성에는 여전히 이견을 유지하고 있지만, 청양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예외적으로 도비를 부담하기로 결정한 만큼, 향후 시범사업 성과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을 둘러싼 재정 구조와 정책 효과에 대한 논쟁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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