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피해 예방 홍보
상태바
대부업 피해 예방 홍보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10.22 1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부 최고 이율 연 66%→49%로 인하

홍성군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홍보에 적극 나섰다.

군은 지난 4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대부업(사채)의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리 66% (월5.5%, 일0.18%)에서 연리 49%(월4.08%, 일0.13%)로 인하된 것과 관련 대부업체는 이자율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대부업체 이용자는 이자율을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부업체 이용 시에는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고 대부계약서 등을 꼭 작성·보관하여 업체의 등록번호와 대표자 등의 필수항목에 대해 기재 없이 전화번호로만 광고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을 자제할 해 피해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당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법령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대부 영업을 하고 있거나 등록하고자 하는 이를 위해 관련 자료 및 서식 등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며 “대부(사채) 이용자를 위한 각종 자료도 충남도 및 홍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