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 농지문제, 농지은행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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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농지문제, 농지은행이 해결
  • 한관우 편집국장
  • 승인 2009.08.1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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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4세 농업인, 경영이양 희망자 올해 신청해야 혜택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 홍성지사(지사장 주창세)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이 고령농업인과 도시민 부재지주들의 농지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에는 1996년 이후 농지를 취득한 후 목적대로 농지를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1년 동안 처분 의무기간을 주고 이 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매년 해당 농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으려면 구입한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하면 되지만 농지은행에 농지임대 및 매도위탁을 할 경우 농지 소유가 가능해 지면서 ‘이행 강제금’부과를 피할 수 있다.


‘농지은행’은 은퇴하는 농업인들이나, 부재지주들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맡기면 이를 현지 전업농 또는 신규 창업농에게 임대 또는  매매를 해 주는 일을 한다.


홍성지사는 홍성군의 쌀 직불금 신청이 이루어진 지난 7월 한 달 동안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해 자경하지 못하는 부재지주와 고령농업인 등의 농지 330헥타르(100만평)를 위탁받아 이 토지를 지역 농업인들에게 임대했다.


또한 65세~74세의 고령 농업인이 농사를 경작하지 않고 전업농 등에게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수탁 할 경우 농지가격과 농지사용료 외에 별도로 매월 헥타르 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사업이 추진되면서 고령 농업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어촌공사 홍성지사는 올해 경영이양보조금 5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2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농지은행’에 농지 임대 또는 매도하는 홍성지역 고령농업인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다.


특히 70~74세에 해당되는 농업인들은 내년부터 경양이양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 경영이양을 희망 할 경우 올해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성지사에서는 70세~74세 농업인들이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면서도 공사에 농지 임대수탁을 신청하지 않아 경영이양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부락 이장과 고령농업인, 쌀 전업농 등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 펼쳐왔다.


또 지난 2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위탁 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됐으며, 그 동안 임대수탁이 불가능 했던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안의 농지도 7월부터 임대 수탁이 가능해 도시지역 고령농업인과 소유자들도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농어촌공사 홍성지사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농지은행을 이용한 부재지주와 농업인들의 불만사항으로 대두됐던 위탁수수료 문제를 본사에 건의했으며, 업무 폭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과 편의시설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를 개선, 진정으로 농어업인을 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농지은행 등과 관련된 상담이나 문의는 농어촌공사 홍성지사(전화 630-57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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