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가 자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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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가 자가용?
  • 이은주 기자
  • 승인 2009.08.27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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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구급차 사적 이용에 골머리

 

홍성 소방서(서장 최경식)는 구급차를 자가용처럼 이용하거나 단순 병원 이송목적으로 119를 이용하는 비 응급환자 이송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119구급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응급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성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홍성지역의 119구급대의 출동은 5,830건 이었으며 현장조치 환자를 제외한 이송건수는 4,568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응급환자가 아닌 만성환자 및 단순 병원이송요청, 만취자 이송요청 건수가 1,061건(23.2%)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으며 심신상의 중대한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을 응급환자로 규정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비 응급환자로 분류하여 이송거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각 지역마다 119구급대를 이용하는 119구급대원들은 응급환자가 아니더라도 현장에 출동하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만취자 발견 시 119구급차량을 부르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홍성소방서의 한 구급대원은 “심지어는 시장에 갈 때 버스를 타고 가면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이유로 구급차를 부른 아주머니까지 있었다”며 비 응급환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을 호소했다.

박영배 방호구조과장은 “119구급차량의 사적 이용은 119구급차량이 절실히 필요한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 할 수도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고 강조하며 “비 응급환자들은 1339번과 같은 사설구급차를 이용 할 줄 아는 성숙한 주민의식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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