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은 상표가 아닌 지리적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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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은 상표가 아닌 지리적 명칭
  • 윤종혁 기자
  • 승인 2009.09.0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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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백제식품 상고 기각…상표권 분쟁 일단락 / 광천농협 승소로 구운김에 ‘광천’ 표기 가능해져
‘광천’이란 상표권을 둘러싼 백제식품(대표 김재유)과 광천농협(조합장 이보형)의 법적 공방이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김재유 대표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대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6월 특허법원에서는 “광천 부분은 확인대상 표장의 사용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사용상품인 조미된 가공김이 제조된 곳을 나타내는 것으로 직감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며 광천농협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광천’이란 상표권을 둘러싼 광천농협과 백제식품의 분쟁은 지난해 8월 백제식품이 1988년 특허청에 등록한 ‘광천’이라는 상표가 광천농협 측에서 판매되고 있는 ‘광천농협 녹차김’의 상표와 유사하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터다.
광천농협 이보형 조합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광천지역에서 구운김을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광천’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백제식품과의 법적 공방 속에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지만 광천의 특산품인 구운김에 대해 ‘광천’이라는 상표를 지켜낼 수 있게 되어 뿌듯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광천김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여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광천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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