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 장례식장 건립예정지역 '석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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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 장례식장 건립예정지역 '석면' 검출
  • 박수환 기자
  • 승인 2009.10.19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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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
설립업체 "대화로 해결하고파"
▲ 광천읍 상정리 장례식장 건립예정지에서 석면이 검출되자 주민들은 "필사적으로 건립을 막겠다"고 말했다.

광천읍 상정리 주민들과 장례식장 설립업체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마을 뒷산에 석면이 묻혀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장례식장반대주민위원회 박복만 위원장은 "장례식장 건립예정지는 광천석면광산의 석면이 많이 묻혀있는 곳으로 주민들에게서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등 석면관련질환이 검진돼 확대건강검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석면공장이 있는 곳에 60여억원을 들여 산림복원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석면을 들어내고 장례식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장례식장반대주민위원회는 지난 12일 건립예정지에서 시료를 채취해 ISAA(아이사 석면분석전문연구소)에 분석의뢰를 한 결과 각섬석계열의 석면으로 확인됐다. ISAA에서는 동양최대의 석면광산에서 2.2Km 떨어진 장례식장 건립예정지에 대한 석면조사를 통해 석면광맥의 분포를 파악하고 개발행위로 인해 석면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생명과 관련된 문제가 밝혀진 만큼 필사적으로 장례식장 건립을 막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례식장 설립업체 방승건 대표는 "허가여부가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문제가 있다면 오는 20일 허가여부에 따라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또한 건립예정지에 석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석면이 있다면 설립업체 측에서도 조사를 할 것이다. 주민들과 대화로 해결을 하고 싶은데, 대화를 하려하지 않는다. 서로 원만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극단적인 자세로 임하는 주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성군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석면이 있어 개발을 제한하는 조항의 법령이 아직까지는 없는 실정이다. 석면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분진이 날려 인체에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진이 날리는 것을 막고 공사를 진행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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