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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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0.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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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억4090만원 지급, 사회단체 인식변화 요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민관협력 활성화와 공익적 사회단체 활동지원이라는 취지로 도입됐다.
최근 2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에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자격이 주어지는 점을 감안해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이 새로운 사회단체 활성화나 신규 사업 촉진보다는 기존 단체의 사업 지원에 치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사업 성격상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면 특정 단체들의 보조금 편중이 큰 문제 될 것은 없다. 그러나 2000만원이상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새마을운동홍성군지회 6440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3470만원, 한국자유총연맹홍성군지부 2100만원, 한국예총홍성군지부 2100만원, 홍성문화원 2000만원이고 1000만원이상 지원받은 단체는 대한노인회 1200만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재향군인회, 농업인단체총연합회는 각각 1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가운데 한국자유총연맹홍성군지부와 홍성문화원 2개 단체는 지원금에 사업비뿐만 아니라 인건비가 포함됐으며 한국예총홍성군지부는 경상운영비가, 대한노인회는 운영보조금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역시 운영비가 포함됐다.
지원금 액수가 작지만 홍성군여성단체협의회(500만원)도 운영비가 포함됐다.

홍성문화원과 대한노인회의 경우 지난해 운영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금을 홍성군에서 지원받았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원을 신청하거나 받는 사회단체들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일부단체들은 삭감액을 감안해 사업신청단계부터 예산을 부풀려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단체의 자부담은 전혀 없거나 소액만 산정한 채 몇배에 달하는 사업비를 신청하는 단체들도 있다.

이렇듯 사회단체보조금에만 의존하거나 보조금을 잘못 사용하는 일부 잘못된 풍토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차체에서는 민간과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클린카드제와 단체 명의의 단일통장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인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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