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행위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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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행위 강력 조치
  • 한관우 편집국장
  • 승인 2010.03.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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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관련 공천목적 불법정치자금 기부 우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후보자의 후원회가 허용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후원금 납부 등 정치자금법 위반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사전안내 및 엄정한 조사와 함께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원회 회계보고에 관한 조사방향은 후원금을 제공할 수 없는 공무원․교사․단체 등의 후원금 납부행위와 가명․타인명의 기부행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고액기부자의 경우 공천․청탁목적 등에 의한 후원금인지 여부와 법인․단체의 후원금 '쪼개기납부', 강요에 의한 납부여부 등을 중점 확인․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정당의 회계보고와 관련한 조사에서 정치자금 수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당비납부가 금지된 법인 등의 기부나 공천대가성 특별당비납부가 있는지를 중점 확인·조사할 계획이며, 정당의 정책연구소와 국회의원후원회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실제 조사는 6․2지방선거 관리 및 선거비용 보전청구내역에 대한 조사, 정당의 2009년도 정기회계보고서 수입내역 조사추가에 따른 업무량, 각 정당의 지방선거 준비일정과 상반기 재·보궐선거일정 등을 감안하여 하반기에 실시키로 했다. 조사결과 확인되는 불법정치자금을 기부·알선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한 조치와 함께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조사배경으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천을 목적으로 한 불법정치자금 기부가 우려되고, 공무원의 줄서기․줄세우기 등 불법선거관여 행위뿐만 아니라 현직 소속단체장 또는 유력후보자 후원회에 지방공무원·교사와 지역의 관련 단체․업체 등의 불법후원금 납부와 강요 등이 예상된다. 또한 정당의 경우에도 당비 등 정치자금의 실질적인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당의 수입부분에 대한 철저한 확인․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위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해서는 입후보안내설명회 등 각종 계기나 방문 및 MMS, E-mail 등을 통하여 후원금 모금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사례 등을 중점 안내하고,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 5단체와 지역의 상공회의소 등을 통하여 소속 회원사인 기업체 등 법인․단체의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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