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액수의계약 한도 금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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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액수의계약 한도 금액 확대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0.1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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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개정 9월20일부터 시행중

정부가 지방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 9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시·군에 소재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소액수의계약 한도금액에 대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일반건설공사는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전문공사는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이 외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는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물품 제조구매 용역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한도액이 상향됐다.

이는 실제 시공 능력 없이 입찰에만 참여해 수익을 내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건실한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는 확대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1인 견적의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일반 공사는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물품·용역은 5백만 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 기술 용역은 5백만 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70∼80%가 소액수의계약 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지방 중소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개정안은 공표된 날(20일)부터 각 지자체들에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방계약법 개정안에는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턴키와 대안입찰 등 대형공사의 대상 금액을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 올해부터 착공하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시도단위 지역제한 한도금액을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시공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겨져 있다.

또 단순노무용역의 최저가 입찰을 배제, 저가입찰로 인한 비용감소가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개선했고, 입찰공고기간은 평균 6일 이상 단축되며, 무분별한 분리발주를 막기 위해 반드시 행자부에 보고토록 하는 사후 통제장치 등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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