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김용일 후보의 기자회견과 보도 자료 내용의 전문이다.
1. 민주당 홍성군수 예비후보 김용일은 홍성신문 주최의 군수 예비후보 토론회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부한다.
△첫째, 민주당, 군수후보자 김용일과 배우자인 최선경은 홍성신문과 남원근 기자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방해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협박모욕죄, 가정파괴범으로 고소하여 양측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이다.
△둘째, 위 3건의 고소사건은 모두 협의가 인정되어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고 조사 중에 있다.
△셋째,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홍성신문의 지금까지 보인 지면축소, 왜곡, 편파 보도행태를 볼 때 본인 김용일은 남원근 기자가 편집국장으로 있고 홍성신문이 주최하는 토론회가 공정한 진행과 공정보도 된다는 것을 전혀 신뢰 할 수가 없다.
김용일은 이러한 상황에서의 토론회 참가는 사유화, 특권화한 언론권력에 대한 굴종이라고 생각한다.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 입장에서 지역 언론 주최의 토론회에 불참하는 것이 선거에 큰 손실을 끼칠 것을 잘 알고 있으나, 홍성신문과 남원근 기자의 선거방해와 편파왜곡보도의 폐해를 고발하고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토론회 거부를 결심하였다. 아울러 김용일은 이번 선거에서 홍성신문과 남 기자의 취재를 거부한다.
2. 남원근 기자의 <공직선거법위반행위> 등에 관한 검찰수사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한다.
검찰은 김용일의 선거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남원근기자의 <선거법위반행위> 등에 관한 수사를 조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남원근기자의 선거방해 및 편파보도로 인하여 김용일 측의 선거과정 상의 피해가 이미 막심하다. 검찰의 수사가 답보상태인 이대로 선거가 종료된다면 그 피해는 어떤 형태로도 보상될 수가 없다. 검찰은 수사의 빠른 진행을 통해서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후보자의 정당한 참정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용일은 선거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공정한 판단을 선거 종료 전까지 내려주도록 홍성검찰에 강력히 촉구한다.
3. 지역 언론은 김용일 후보가 남원근 기자에게 당해온 선거방해 및 편파보도 등을 공정보도 차원에서 균형 있게 보도해주기 바란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중동에게 부당한 언론폭력을 당하던 시절,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한겨레신문이나 MBC 등 균형 잡힌 언론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홍성신문의 언론폭력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김용일에게는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해줄 언론매체가 없다. 타 언론사와 관련된 사안에는 철저히 입을 다무는 지역 언론 간의 이런 암묵적 관행과 방임은 결국 사유화, 특권화 된 언론권력을 만들었다. 지역 언론은 김용일 후보가 남원근 기자에게 당해온 선거방해 및 편파왜곡보도 등을 공정보도 차원에서 균형 있게 보도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김용일은 위와 같은 이유로 홍성신문 주최의 토론회를 거부하는 한편, 홍성유권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의미에서 토론회 의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정책을 지역 언론에 보도 자료로 제공하고 후보자의 인터넷 카페에도 자세히 밝히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