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첫 도입…오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 신청접수
홍성군은 오는 11일까지 장애인 연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오는 7월 처음 도입되는 장애인연금제도는 중증장애인이 근로 능력이 상실돼 수입 감소 및 장애로 인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주는 제도이다.
장애인 연금 신청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장애등급 1, 2급과 3급 중복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일 경우 월 50만원, 부부 가구일 경우 월 80만원 이하면 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자가 신청하면 기준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평가해 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며 종전 장애수당을 수급한 중증장애인은 별도 신청이나 자산조사 없이 연금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기초급여 9만원과 부가급여 5만~6만원이 매달 20일에 지원되며, 시행 첫 달인 7월은 3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인 신분증과 본인명의 통장사본, 전․월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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