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재산세 7월 말까지 납부
상태바
정기분 재산세 7월 말까지 납부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0.07.16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정기분 재산세 29억5600만원 부과

홍성군(군수 김석환)은 7월 납기 주택 및 건물분 재산세 2만8106건, 29억 5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27억1100만원보다 9% 증가한 금액으로 신축 건축물과 개별ㆍ공동주택 가격 상승이 증가요인으로 분석된다.

읍․면별로는 홍성읍이 19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광천읍이 2억 8400만원, 홍동면이 4200만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 세액이 5만원 이상 이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토록하며 부속 토지가 포함된다. 일반 건물은 7월 1회 부과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재산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홍성군청 재무과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과 농협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카드납부(삼성, 신한, BC, LG,현대카드 소유자에 한함) 가능하며 개인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 및 가정에서 위택스를 통한 편리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재무과(630-1295) 또는 물건소재지 읍․면사무소 재무분야 및 총무분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