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역정가에서 관심을 끌었던 채현병 전 홍성군수가 정부의 이번 8ㆍ15특별사면 복권돼 앞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채 전 군수는 지난 2006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5년간 선거입후보 자격이 제한돼 2011년까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8ㆍ15특별사면에 포함돼 복권됨으로써 앞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채 전 군수는 이번 사면복권이 이뤄진 후 "지난 3년여 시간동안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홍성발전을 위한 많은 생각들을 다시 한 번 가담을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하고 "그동안 관심을 가져준 군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다.
채현병 전 군수는 현재 당적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의 정치상황 등을 예의 주시하며 정치적인 보폭을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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