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분뇨 불법배출농가, 차등지원 한다
상태바
축분뇨 불법배출농가, 차등지원 한다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0.08.20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군(군수 김석환)은 군내 축산농의 선진화를 유도하고자 축산업 지원사업을 사유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군은 환경오염과 수질악화의 원인이 되는 가축분뇨 불법 배출로 적발된 농가와 가축전염병 위반 과태료를 미납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사업의 시설과 기계, 장비지원사업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약품과 자재지원 분야는 차등지원 할 계획이다.

8월 1일 이후로 가축분뇨 불법배출이 적발된 농가는 내년도 지원사업부터 향후 2년간 차등지원 대상이 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미납 농가에 대한 차등지원은 과태료 납부 시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가 환경오염의 주범인 축산농가에서 불법적으로 버려지는 가축분뇨가 자발적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