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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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설명회 개최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08.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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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홍성교육청 초․중․고 교장, 교사 등 96명 대상

 

홍성교육청(교육장 오수영)은 지난 28일, 교육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 교장 및 교사 등 96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장애학생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개선을 통하여 통합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누구나 항상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30일‘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새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 및 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확립, 특수교육의 질제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이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백석대학교 특수교육과 정해동 교수를 초빙하여 특강 형식으로 이루어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특수교육의 현황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홍성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강승빈 교사는 “이번 설명회는 시기와 연수의 대상에서 아주 적절하였다”며 “교장과 교사들이 함께 알아야 할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한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5월 25일 법률 제 8483호로 제정․공포되어 내년 5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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