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전화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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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전화 극성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0.11.0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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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4건의 피해사례 발생, 각별한 주의 요구


"누군가 선생님의 명의로 전화를 가입 사용한 후 요금을 미납해서 전화가 정지될 예정이다."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던 보이스 피싱 전화 사기가 다시 급증하며 지역 내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11월 초 들어 홍성읍, 금마면, 갈산면에서 '전화가입 요금 미납'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전화사기 피해가 잇달아 발생했다.

지난 2일 홍성읍 오관리에 거주하는 김 모(68세)씨에게 신분 미상의 여성이 전화 해 "누군가 선생님의 명의로 전화를 가입 사용한 후 요금을 미납해서 전화가 정지될 예정"라며 현금 2300만원을 무통장으로 입금 받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음날인 3일에도 동일 수법으로 금마면 죽림리 거주 이모(73세) 씨에게 5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최근 3일간 연속해서 4건의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4건의 피해사례 중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마파출소 임희승 경장과 갈산파출소 이태권 경장의 신속한 조치로 2건의 피해에 대한 1350만원의 군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했다.

이에 따라 홍성경찰서(서장 최연식)는 '보이스피싱 전담반'을 24시간 가동하고 신고 접수 즉시 해당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부정계좌 등록 등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농촌에 홀로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임을 감안해 마을이장, 부녀회장, 자율방범대, 경찰협력단체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각 마을방송을 실시해 보이스 피싱 사기전화 피해사례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홍보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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