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신고하는 '비파라치'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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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신고하는 '비파라치' 조심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0.11.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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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건 신고접수, 건당 과태료 200만원 이하 부과

지난해 부산시 중구 신창동 소재 실내사격장 화재로 15명의 사망자가 발생 또한 충남 서산 신정여관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 귀중한 생명을 앗아 가고 있다.

이와 같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원인을 소방방재청이 분석한 결과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비상구의 폐쇄행위, 장애물 적치 등으로 인해 더욱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지난달 1일부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이에 홍성소방서(서장 최경식)는 지난달 1일부터 15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그 중 11건이 위법행위로 판별, 신고자 포상금 55만원이 지급 됐다. 또한 불법행위로 확인 된 위반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류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 외 나머지 4건은 피난장애에 해당되지 않거나, 신고자가 건축관계 법령을 잘못알고 신고 됐다.신고자 일명 '비파라치'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불법행위를 인지한 5일 이내에 서식에 따른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이뤄진다. 신고 구역에 해당된 소방서는 신고사항에 대해 3일 이내에 엄격한 현장 점검과 신고포상심의회를 거친다.

신고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된 경우 1회 5만원을 신고자 에게 지급하며 포상금은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해 연간 3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또한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미 신고가 접수된 경우나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 된 경우, 안전관련 단체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홍성소방서(서장 최경식)는 그간 비상구의 중요성과 신고포상제의 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발 벗고 나서 홍성군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신고포상제에 의해 행정처분(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피난`방화시설 및 비상구 관리 교육에 노력하고 있으며 철저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

홍성소방서 방호예방과 관계자는 "혹시 모를 사고와 비파라치에게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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