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자녀 진료비 감면
상태바
다자녀 가정 자녀 진료비 감면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1.01.07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해부터 관내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 대해 진료비가 감면된다.

홍성군보건소(소장 박금옥)는 출산율 저하가 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1월 1일부터 주민등록상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한다. 감면방법은 감면 대상인지 여부를 국민건강보험증을 통해 확인하거나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산 확인해 면제해 준다. 이번 조치로 총 897세대 2788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