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묘년 새해 챙길 것은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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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묘년 새해 챙길 것은 챙기자!
  • 이은성 기자
  • 승인 2011.01.15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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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 ② 주거안정․농식품․산림․국토․기타 생활정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
△석면과 관련된 직업력이 없어도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치료비 및 생활수당 등 구제급여가 지급된다.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받을 수 있다.

◇단독세대주 공급 국민임대주택 면적 확대
△현재 단독세대주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이 40㎡ 이하로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단독세대주라도 전용면적 5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으로서 휠체어 등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경우나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에 거주하는 경우 적용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가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된다. 상반기 중 적용 예정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확대
△실내공기질 오염에 민감한 영유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의 기준이 연면적 기준 860㎡에서 430㎡ 이상으로 강화된다.
◇닭․오리 고기에 포장유통 의무화
△닭․오리 고기와 식용란(계란)에 대한 포장유통이 의무화됨으로써 축산물 유통․판매 전반의 위생관리가 개선될 전망이다. 닭․오리는 1월 1일부터, 계란은 4월 1일부터 포장상태로 유통․판매해야 한다.

◇술 품질인증제 실시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4개 주종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가 실시된다.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품질인증기관에서 심사 후 품질인증서 및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할 방침이다.

◇다양한 종류의 생탁주, 약주 생산
△4월1일부터 과일 및 채소류를 20% 이내로 사용하더라도 기타주류가 아닌 탁주․약주로 분류되어 5%, 30%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밤․대추․참외․토마토 등을 원료로 한 살균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생탁주․약주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농약등록 신청, 편하게 인터넷으로
△기존 매 분기 말마다 농촌진흥청을 방문해 농약등록을 해야 했던 절차를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했다.

◇숲길 주변서 금지행위시 처벌
△숲길훼손과 오물 투기행위 등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 등 재물에 손상을 입힐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진다.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표시판을 훼손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7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 운영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e숲으로󰡑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이 구축된다. 사이트를 통해 전자상거래 행정대행, 판매대금 관리, 배송 확인, 홍보 및 마케팅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모바일서비스 도입
△올해 6월 30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토지이용계획열람 등 토지이용규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4대 사회보험 징수 하나로
△새해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가 일원화돼 4대 사회보험료를 1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에서 납부 등 통합보험료의 납부방법이 다양화된다. 다만, 자격관리․부과․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각 공단에서 담당하게 된다.

◇KTX 전라선 운행 개시 △KTX 전라선(익산~여수)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의 주요 공정이 마무리되면 전라선에도 KTX가 직결 운행된다. 여수, 순천역에서 직접 KTX를 이용할 수 있어 환승 불편이 해소되고 소요시간도 약 19분 단축(익산~여수 기준)될 전망이다. 올 8월에 운행될 예정이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기존에는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만 공개됐다.오는 4월에는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의 19세미만 자녀가 있는 주민들에게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알릴 예정이다. 또한, 7월에는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가 도입된다.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필수
△이제 뒷좌석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서 자동차 전용도로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같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최고속도 90Km/h이하의 도로를 뜻한다. 또한 택시나 전세 고속버스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 자체를 거부당할 수도 있다.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강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2011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종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르며, 안전띠 착용 관련 교육을 소홀히 한 운송사업자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고속도로 시간, 날씨 따라 제한속도 변경 △2011년에는 경부고속도로의 휴일 버스전용 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실시된다. 토요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운영되던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14시간 운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날씨 상태변화에 따라 제한속도 역시 바뀌게 된다. 현행 도로 교통법에는 󰡐악천후 시 20~50% 감속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모르는 운전자가 대다수 인데다가 단속 역시 유야무야 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날씨에 따라 자동으로 제한속도가 변경되고, 표지판 숫자도 바뀌는 󰡐가변제한속도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 선택권 확대
△단일 카드사(신한카드)에 의해 운영 중이던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 시행사로 롯데카드와 현대카드가 추가됐다.

◇신체건강자 징병신검 간소화
△병무청은 징병 신체검사에서 건강한 수검자의 경우 혈액, 소변, 방사선, 심리검사와 신장, 체중, 혈압, 시력측정 등의 기본검사만 실시한 뒤 병역을 최종 판정한다.

◇시력 나빠도 교정 가능하면 현역 복무 △시력이 아무리 나빠도 안경 등으로 교정이 가능한 징병 신체검사 대상자는 현역병으로 입대하고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어도 병역 면제를 받지 못하고 보충역으로 근무하게 된다.

◇뺑소니 신고포상금제 도입
△뺑소니 사고를 근절하고 뺑소니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뺑소니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 현재 뺑소니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기관 등에 뺑소니 사고를 신고해 해당 뺑소니 사고가 검거된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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