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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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1.01.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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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보건소(소장 박금옥)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불임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는 가정을 돕고자 난임(불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대상을 확대한다.보건소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액을 일반 1회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회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금액도 1회 50만원, 최대 3회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횟수도 3회에서 4회(단 4회차는 일반․기초 100만원)로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정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등의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불임)부부이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이 2인 가족 직장가입자는 14만8915원, 지역가입자는 17만 8251원, 혼합 17만 4000원이며 맞벌이 부부일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해 신청 가능하다.

시술 희망자는 난임 진단서 원본과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주민등록등본, 차량가입증을 첨부한 지원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 하면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홍성군보건소 가족보건분야(630-4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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