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어업·농어촌 혁신방향 ‘기본 골격’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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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농어업·농어촌 혁신방향 ‘기본 골격’ 나왔다
  • 이종순 기자
  • 승인 2011.04.2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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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부문 17개 분야, 실천과제 도출 위해 400여명 토론회 참여


민선5기 충남농정의 방향과 실천과제 도출을 위한 농어업·농어촌 혁신 대토론회가 지난 26일 오후 충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 도 단위 농업인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등 각계각층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대토론회 배경은 민선 5기 안희정 충남지사의 도정 최우선 역점사업으로서 갈수록 농어촌 인구의 감소에 따른 과소화 및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함께 개방화 등 대내외적으로 농어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업·농어촌이 직면한 제 문제와 그동안의 농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21세기 혁신 농수산업 육성을 위한 실천과제 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번 대토론회는 사전 계획수립 단계부터 도의원, 농어업 관련 유관기관·단체, 학계,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 대표들이 직접 참여하는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2월 10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4대 부문 17개 과제에 대한 전문가 합동 워크숍을 거쳐 나온 자료를 토대로 이날 논의 자리가 마련됐다. 그동안 논의된 주요 도정 역점과제로는 농업경제 부문에서는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친환경 농업의 발전, 지역순환 농식품 체계(로컬푸드) 구축, 농어업의 6차 산업화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농촌주민의 삶·질 향상 부문에서는 농촌서비스 기준 도입 및 시행, 순환과 공생을 기본으로 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등으로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농촌지역 환경 및 경관 보전 부문에서는 농촌경관계획 수립,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동식물 보호, 역사문화 자원의 보전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러한 정책들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추진주체 양성문제도 거론돼, 농촌지역 혁신리더의 양성과 핵심 농업인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수립돼야 하며, 또한 관련 주체간의 협력 체계를 위한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다.


안 지사 “농업 발전 위해 혼신 다하겠다”
따라서 이번 대토론회에서 도출된 농어업·농어촌 혁신 실천과제에 대하여 실현가능성, 타당성, 정책적 수요도,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5월중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실천과제는 6월부터 8월까지 세부적으로 정책화하여 민선5기 정책사업으로 결정하여 핵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충남 농어업·농어촌 발전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며 도지사가 농정을 도정의 제1과제로 삼아 함께 힘을 모으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업 발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실시된 대토론회는 모두 3부로 나눠 실시됐는데, 제1부에서는 김종민 정무부지사의 인사를 시작으로 허승욱 농어업·농어촌 혁신위원회위원장의 경과보고,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의 기조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박진도 원장은 “충남의 경우 지역내총생산(GRDP)과 수출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충남도민의 삶의 수준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며 △농촌 서비스 기준 도입 및 시행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친환경 농업의 발전 △지역순환 농식품체계 구축 △농촌 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회복 지원 △충남도 지역리더 육성 계획 수립 등 농정혁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농업중심 발전전략, 도정 패러다임 전환
각 분과별 논의 된 주요 신규계획 또는 과제를 살펴보면 제1분과 <친환경농업 및 지역순환 농식품 체계 구축>분야에서는 △지역순환 농식품 체계구축을 위해 첫째, 지역(로컬)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조율키 위해 추진위, 포럼, 토론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 내 생산자·가공/유통자·구매자간 중간 지원체계 구출을 위해 로컬푸드 지원센터, 농민장터·공공급식 등 직거래를 통한 유통 활성화 등 실천과제가 제시됐다. △학교급식과 공공급식분야에서는 첫째,그동안 학교 및 공공급식을 공공영역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공적통제 부재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한 재검토 및 개정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광역 및 기초단위로 설치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 도모하고, 셋째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급식 수요량, 식재료 공급체계, 가격, 위생 등 공공급식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한다는 것이다. △친환경농업 발전방안으로는 첫째, 친환경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농가(저농약인증, 선도농가, 창업농, 귀농자 등)를 신규 친환경 인증농가로 육성하고, 둘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시장 확대 및 충남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제2분과 <지속가능한 내발적 농어촌 발전>분야에서는 △농촌지역 리더 양성을 위해 우선 2011~2014년까지 지역개발·협동조합·친환경농업조직화 부문 등 1000명의 지역 리더를 육성하고, ②둘째, 시·군에 주민교육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각 교육 중복수강 방지를 위하여 이수인원의 DB화 및 신규정책사업 시 관련된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한다. 셋째, 농촌지역개발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참여기관 인증제를 도입한다. △도농 상생교류 방안으로는 첫째, 지자체별 귀농·귀촌 수요예측을 위한 관련통계를 정비한다. 둘째, 시·군 차원의 귀농·귀촌 지원센터, 농업기술원내 귀농·귀촌 활성화 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방안으로는 첫째, 충남형 마을 만들기의 명확한 추진모델 및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②둘째, 마을만들기 전담 지원조직 및 조례제정 등이 필요하다. 셋째,사전에 1~2개 마을대상으로 농촌형, 도시근교형, 테마형 등 유형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으로는 첫째, 지자체 특성에 맞는 서비스 기준 설정한다. 둘째, 각 지자체의 공공서비스 공급실태와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굴·컨설팅한다는 것이다. △향토산업 발전 방향으로는 첫째, 향토 자원·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향토산업 지원을 위한 BI설치, 조례제정, 지원위원회 운영, 인증제 도입, 향토산업 육성기금 설립, 관련 인력의 체계적 양성 등이 제시됐다.

제3분과 <주요 6대 품목 발전방안>으로는 우선 △쌀 산업분야에서는 첫째, 2012년부터 단백질 함량 표시 의무화에 따른 쌀 등급표시제를 대비, 측정 장비 도입을 유도한다. 둘째, 소외된 군소 영세업체의 브랜드를 통합·정비하여 파워브랜드로 육성한다. 셋째, 들녘단위 100ha이상으로 규모화해 생산비를 절감한다. △축산발전 방안으로는 첫째, 공장형 다두 밀집사육 환경을 등록·허가제를 실시하되 소규모 농가, 가금류, 유제류 사육농가를 포함 전 농가로 확대한다. 둘째, 정책자금 지원 시 단순·단발·경상사업비 지원을 지양한다. 셋째, 체계적 가축관리를 위해 정확한 통계관리를 실시한다. 넷째,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 보험제 도입 및 가축방역 인력을 확충한다. △과수분야에 대해서는 첫째, 과수농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취합·가공·시판 시스템을 구축한다. 둘째, 과수분야에도 생산비 보장을 위한 최저보상가격제도를 도입한다. 셋째, 과일소비 촉진을 위한 녹색식생활 확산운동을 전개한다. △원예(특작)작물에 대해서는 첫째, 국산고추 전량에 대해 무적 마대포장 원천봉쇄 및 의무적 원산지 표기 출하해 중국산 고추와 엄격한 차별화 조치를 한다. 둘째, 노동집약적인 마늘 파종·수확 기계를 보급해 노동력을 절감한다. 셋째, 추파중심의 양파 생산체계를 춘파, 하우스, 극조생 재배를 통해 연중 분산을 유도한다. △임업발전방안으로는 첫째, 충남임산물 10선을 중심으로 시장잠재력 분석 및 가공산업 활성화 및 국내외 시장을 개척한다. 둘째,산림주와 아파트·지역기업·신규개발사업 주체와의 탄소배출권 MOU를 체결한다. 셋째,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충족을 위해 산림 휴양단지 및 산촌마을으 조성한다. △ 어업발전방안으로는 첫째, 환경오염 절약형 어구 교체, 유류절감·노후기관 대체 등 고효율 저비용 어선 구조를 개선한다. 둘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환경친화형 양식어업 직접 지불제를 도입한다. 셋째, 해양박물관, 아쿠아리움, 해상낚시공원등 어촌관광시설을 확충한다.

제4분과 <농정 거버넌스 발전방향>은 우선 △농정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통해 농민, 조합, 시민단체,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혁신주체의 발굴, 도·농교류에 의한 자매결연을 통한 재능기부자를 확보·운영한다. 다음으로 △지역농협의 발전방향 임직원 비위·정보공개 미흡 등에 따른 운영 민주화· 생활권 단위로의 적정 농협규모화·신경(m#)분리와 연계한 조합공동사업 등 연합사업 활성화·농촌여건에 대응하는 신사업을 개발한다. 또한 △농업보조금의 개선방향 보조금 낭비를 위한 리스크 평가, 일정기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일몰제 도입, 지역공공재 유지를 위한 직불제 등을 도입한다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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