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60년 응어리 풀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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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60년 응어리 풀릴 전망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1.07.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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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 국가배상 첫 판단…홍성지역도 소송 준비 예정




6·25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 총살당한 울산보도연맹 회원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다른 지역 보도연맹 희생자와 관련해 이미 제기된 소송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유사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울산보도연맹 회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 피고(국가)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국가가 생사 확인을 구하는 유족들에게 진상을 은폐해놓고 ‘집단학살의 전모를 어림잡아서라도 왜 미리 소송을 내지 못했느냐’고 탓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국가가 뒤늦게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해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성지역 유가족들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연맹원 학살사건은 1950년 7월 초부터 8,9월 사이에 수원 이남의 모든 시군에서 이승만 정권에 의해 이루어진 국민학살사건으로 적어도 20만 명 남짓을 살해했다고 여겨지는 민간인 학살 사건이다. 박정희 군사정권의 등장 이후 오랫동안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에 대한 언급이 금기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뜻있는 국회의원, 학자, 종교인, 법조인 등이 중심이 된 인권운동단체와 시민단체, 유족 등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 의해 2005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진실규명이 시작됐다. 홍성군에서는 2009년 6~7월 사이에 진실화해위원회 요청으로 조사를 해 500여명의 희생자 유족이 신청을 했다.


독립운동가 한용운선생의 아들 한보국과 함께 활동한 아버지 고 이강세 씨를 보도연맹사건으로 잃은 이종민(홍성읍 옥암리) 씨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불과 2주 만에 용봉산에서만 무고한 민간인 61명이 이유도 모른 채 끌려가 불법적인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 또한 연좌제로 인하여 유족과 친인척은 보수정권에 의해 숨도 쉴 수 없는 세월을 살아왔다”며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돌아가는 그 날까지 억울함과 원통함이 씻길 수 있도록 유족들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홍성유족회 황선항 회장은 “이번 판결 이후 앞으로 2~3개월 후면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과 유가족의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판가름이 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지역도 유족들이 힘을 모아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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