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2차아파트 분양전환 올해 안에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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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2차아파트 분양전환 올해 안에 이뤄지나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1.07.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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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임대사업자와 분양가 협의 조건으로 31평형 1억170만원 승인
홍성군은 월산리 부영2차아파트 임차인대표회에서 제출한 31평형 272세대 1억 170만원의 분양전환승인신청서에 대하여 임대주택법 제 21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루하게 끌고 왔던 부영2차아파트의 분양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양전환금액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임대주택법령에 의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홍성군에서는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심사·결정권이 없으므로 임대사업자와 별도 협의 후 분양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분양전환금액은 입주자 모집 당시 (2003.9.26)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 9조 제5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홍성군에서는 분양가격 자율화 단지에 대한 금액 결정 권한이 없으며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가격을 별도 협의한 후에 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영2차아파트 임차인대표 권순호 회장은 “승인조건 일부가 홍성군에서 당초 말한 부분과 조금 차이가 있어, 임차인대표회에서 변경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지난 19일 대법원은 청주 금천동 부영 3단지 임차인대표회가 시공사인 부영이 책정한 분양가를 승인해준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인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입주민들은 부영이 분양가를 1억1800만원으로 결정해 시의 승인을 받자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분양가를 승인한 것은 부당하다”며 분양전환 승인 취소 청구소송을 냈었다. 결국 입주민이 이겼다. 마찬가지로 홍성군의 승인 조건은 부영과 합의를 하라는 것인데 타당하지 않다. 앞으로 홍성군의 행정조치에 대한 검토를 거쳐 위법성을 바로 잡을 계획이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행정심판만으로도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부영측과의 가격 협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혀 빠른 시일 안에 분양 전환이 어려울 수 있음을 전했다.

이에 대해 임대사업자인 (주)부영 측 담당자는 “1억 170만원이라는 분양가는 임차인들의 일방적인 가격일 뿐이고 승인의 의미가 없다. 공문 내용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분양가는 임대사업자와 별도 협의 후에 가능하다고 돼 있다. 지난해 이미 1억 1500만원으로 분양전환가격 협의를 했었으나 특별수선충당금 문제로 임차인대표회에서 취소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아파트 입주민 중 일부는 하루라도 빨리 부영측과 합의를 하여 올해 안에 분양전환이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있어 임차인대표회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입주민 이 씨는 “부영측에서 1차와 최대한 맞춰 1억1500만원을 제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올해 안에 분양받아야만 취득세와 등록세도 50% 감면되고, 5년 이상 부영아파트에 거주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한 사람들은 양도차액에 대해서도 면제를 받는데, 하루라도 빨리 입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차인대표회에서 조속히 조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만약 부영2차아파트가 1억 170만원에 분양전환 된다면 지난해 1억 1500만원에 분양전환된 부영1차아파트 주민들의 불만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과도한 분양가 반환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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