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500m에서 1km 이내로 확대
홍성군은 유통산업과 전통상업보존을 위해 대규모점포 및 SSM 입점을 제한하는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9일자로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경계로부터 대규모점포 및 SSM 입점 제한이 종전 500m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군 관계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지역 내 전통시장과 역사를 보존하고 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생발전 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홍성군청 홈페이지(http://www.hongseong.go.kr) 행정공고·고시란을 참고하여 오는 29일까지 홍성군청 경제과 지역경제분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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