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태 도의원 항소심 기각…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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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태 도의원 항소심 기각…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1.11.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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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으로 의정 활동 공백, ‘직무유기’ 군민에 사과해야

지난 4일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은태 충남도의원(홍성2선거구. 한)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면서 이 의원의 거취에 대해 군민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재판에서 아파트 사업 시행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으로 충남개발공사 당연직 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천안 모 아파트 사업과 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의원은 상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나 형이 확정될 경우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원직을 잃게 돼 내년 4월 총선과 더불어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충남도의회 의원별 임시회 및 정례회 출결내역(본회의)’ 자료에 따르면 제9대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총 35차례의 본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가운데 이 의원은 35회 가운데 30회를 출석하지 않아 충남도의원 중 최다 불출석한 의원이 됐고, 도정질의조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정질의는 도정 전반에 걸친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책을 강구해 집행부의 장인 충남도지사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듣는 절차로 의정활동의 척도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잦은 불출석과 도정질의가 한 차례 없어도 의원들에게는 매월 437만원(의정활동비 150만원·월정수당 287만원)의 월급이 지급되고 있다.

이 의원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는 건강상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성군민들의 여론은 지역민들을 대신해 행정 감시 활동을 벌여야 할 도의원이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은 직무유기요, 심각한 문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성읍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서모 씨는 “이유야 어찌됐든 도의원은 꼬박꼬박 세비를 받는 ‘공인’으로서 이들에게는 매월 400만원이 넘는 의정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회에 출석도 하지 않고 도정질의 한 번 안 해도 매월 혈세가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정당 관계자는 “이 의원이 인간적으론 안 됐지만 공직자로서 홍성군민을 위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선출직 공직자로서 양심적으로 사임을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200만 도민이 사는 충남도의 행정을 견제·감시해야 할 의원의 본분에 충실하지 못한 처사이며, 특히 홍성군을 위한 의정활동에 공백이 생긴 점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재판은 법의 심판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할 공직자로서 의원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진작 자신의 거취를 결정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재보궐 선거비용 전액을 해당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원인자 부담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비용환수 소송까지 제기되고 있어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달 실시된 10·26 재보궐 선거비용을 집계해 봤을 때 기초의원 2~3억원, 광역의원 3~4억원 등 전국적으로 45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무책임한 정치인과 정치세력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재선거의 직접 원인제공자의 선거비용 환수 논의는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며 공감을 표명했다.

이제 이은태 충남도의원은 신병이든,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피선거권 박탈이든 간에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 군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때가 됐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더불어 재보궐 선거로 과도한 선거비용 및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는 문제점과 관련해 선거비용 원인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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