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이상 포함 4대 이상 거주세대, 효행장려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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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이상 포함 4대 이상 거주세대, 효행장려수당 지급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2.01.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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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행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올해부터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효행가정에 수당을 지급한다.

군에서 효행수당을 지급하게 될 효행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같은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말하며, 수당은 지급기준일 현재 홍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할 경우에 지급된다.

효행장려수당 지급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되고, 효행가정으로 선정될 경우 가구당 매월 5만원의 전통시장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경로복지분야(630-1344) 및 읍·면사무소 주민지원분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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