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도 ‘농민수당’ 지급한다
상태바
홍성군도 ‘농민수당’ 지급한다
  • 황동환 기자
  • 승인 2019.10.24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만 3000 농가대상 연 60만 원
연내 조례제정, 내년부터 지급
지난 8일 진행된 ‘충남도 농민수당 주민조례운동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 모습.
지난 8일 진행된 ‘충남도 농민수당 주민조례운동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 모습.

 

홍성군이 ‘농민수당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2일 홍성군의회 제26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군정질문 답변자로 나선 김석환 홍성군수는 “최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보상 수단으로 농업직불금과 함께 ‘농어민수당제’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어 우리 군도 도입할 계획이다”라며 농민수당에 대한 홍성군의 입장과 도입의지를 묻는 이병국 군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러면서 김 군수는 농민수당 관련 구체적인 조례 제정시기와 수당지급 시기를 묻는 이 의원의 추가질의에 “년내에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민수당에 대해 군이 전향적인 입장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지난달 30일에 열린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15개 시·군이 통일하여 60만 원을 지급하되 재원부담 비율을 도와 군이 각각 4:6으로 분담하여 2020년 예산에 반영키로 한 합의가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을 도입한 지자체는 전남 강진, 해남, 함평, 광양, 경북 봉화, 충남 부여 등 6개 지자체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연 14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다.

홍성군의 경우 농가 기준으로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수가 1만 3000가구로 연 60만 원을 지급할 경우 78억 원이 소요되며 군비 부담은 46억8000만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2017년 기준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은 64.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미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6개 지자체 외에 인근 논산, 당진, 예산 등에서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다만 군이 밝힌 농민수당 계획에 수당 수혜자는 농가가 우선대상이며 어가와 민가가 제외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