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일시보호지원 사업’ 통해 복지 홍성 한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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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일시보호지원 사업’ 통해 복지 홍성 한발 더
  • 윤신영 기자
  • 승인 2019.10.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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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련 사회복지단체에서 호평

홍성군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팀장 박옥선)에서 하고 있는 노숙인 일시보호지원 사업이 경찰과 관련 단체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

노숙인 일시보호지원 사업2018년부터 군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관내 노숙자가 증가함에 따라 노숙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획됐다. 공휴일, 연휴 등 행정공백 상황 시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보호 필요시에 최대 3일간(동절기엔 예외적으로 최대 5) 숙박·급식·의복·의료비 등 긴급 구호비를 지원한다.

, 긴급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노숙인 생활시설, 자활 시설 등으로 안내하거나 노숙자가 홍성군에 거주의사가 있을 시 긴급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연계한다. 군은 경찰과 연계하고 보조 사업자(2018~19년도 청로회)를 둬 지원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정산한다.

2018년 시행 첫 해 40여 명의 노숙자를 200여 만 원으로 지원했고 201910월 현재까지 30여 명을 180여 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청로회 관계자는 복지 관련 단체에서 (희망복지팀에) 칭찬이 많아요. 특히 노숙인 일시보호지원 사업으로 인해 노숙자들을 돌보는데 정말 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야간에 노숙인 신고가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저와 같이 잠을 잤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24시간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숙인 관련한 일은 밤늦게 신고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노숙자들의 숙식을 지원하는 데 있어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숙박 문제에 있어 장소가 여의치 않으면 어찌하기 힘들었는데 사업이 시작된 이후 정말 편해졌습니다라며 종전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했다.

박옥선 희망복지팀장은 “2017년 여름 노숙하던 40대 여성과 군 직원이 대화를 나눴고 의료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숙식비를 제공했어요. 그러다보니 노숙자를 위한 사업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노숙인의 임시 거주 공간이 필요한 경우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라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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