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어떻게 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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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어떻게 임할 것인가?
  • 정주태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승인 2019.11.24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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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임기의 국회의원선거가 내년 4월15일 실시된다. 선거는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중요하지 않는 선거가 없지만, 국회의원선거는 유독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공화국을 천명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여 국민주권을 천명하고 있다.

현대의 다원화되고 복잡한 사회에서 국민주권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대의민주주주의’다. 즉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 행사와 국가를 운영할 통치구조 및 사회전체를 규율할 장치를 입법권을 통해 구체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와 사회, 개인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과 국민 모두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보다는 더욱 높은 안목과 실력을 갖추고, 당당한 자세나 도덕적 우월감이 있어야 할 것이고, 국민 역시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고 국민 전체를 위해 노력하고 봉사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할 것이다.

또한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나 후보자를 선택하는 선거권자가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위치에서 선택받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방법과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일정한 벌칙을 두는 한편, 일정기한 선거권을 제한하는 한편 입후보할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법을 잘 잘 지켜야 한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선거권자를 유혹하고 기망하면서 당선된 사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도움 될 행위를 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다. 그러므로 선거법에서 어떤 것이 허용되고 금지되는지를 후보자나 선거권자가 상식적로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후보자는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각종 단체나 시설, 사람들에게 물품이나 선물, 음식물 돈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는 상시 제한되는 행위이다.

둘째로 시설물이나  인쇄물을 이용해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이나 지지해달라는 내용으로 홍보할 수 없으며, 금년 10월 18일부터는 후보자의 직명이나 성명을 포함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배부하는 행위까지 금지된다.

셋째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선거운동기간인 내년 4월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4일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금년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한 후에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공개적인 장소를 방문해 지지 호소를 하는 등 몇 가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넷째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한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상시 가능하다.

할 수 있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수시로 문의해 법을 몰라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선거는 참으로 국가의 중대사다. 국가와 사회의 명운, 개인의 복지가 달린 것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도 부족하다. 국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하는 자세는 물론 평소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진실한 행동으로 선거가 모두의 축제이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후보자 유권자 상호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름다운 선거, 희망의 선거는 누가 만들어 주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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