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간 공시지가 가격균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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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간 공시지가 가격균형’ 협의
  • 황동환 기자
  • 승인 2019.11.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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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시지가 형평성과 균형성 제고 역점, 실무자 워크숍 개최

충남도는 지난 28일 공주 고마센터에서 공시지가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도와 시·군 공무원 및 감정평가사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내년도 공시지가 가격 균형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격균형 협의는 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의 토지거래 동향과 부동산 체감 경기를 고려하는 한편 형평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유형별, 불균형을 줄여나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어 권용희 한국감정원 토지공시부장이 공시지가 정책방향 및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등에 대해 특강했다.

이병희 도 토지관리과장은 공시지가는 도민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담당 공무원이 감정평가와 함께 정확하고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시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기초연금 산정기준 등 총 60여 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내년 2월초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5월말에 결정·공시한다.

도는 이번 시군구 간 경계지역 공시지가 균형 조정·협의 결과를 내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반영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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