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마면 등 자연석면 발암성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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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마면 등 자연석면 발암성 위험하다
  • 홍주일보
  • 승인 2019.12.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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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 지역에는 일제강점기 아시아 최대의 석면광산이 존재했다. 광천읍 주민들과 홍성 사람들은 광산 노동자로 일했고, 일본인들은 석면광산을 관리하며 돈을 벌었다.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나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임이 드러났으나, 그 위험성을 알지 못하던 과거에는 무분별하게 채취해 사용됐다. 환경부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연석면 분포지역 주민건강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홍성 구항면, 갈산면, 홍성읍은 문제가 없지만, 홍성 금마면과 홍성읍 옥암리, 남장리 일부 지역은 ‘생애초과 발암위해도’를 초과해 규정대로 석면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들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환경청(EPA)의 경우 ‘생애초과 발암위해도’는 70년 동안 최대 오염농도에 노출되더라도 1만 명당 1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캐나다는 10만 명당 1명 이상일 경우 ‘초과발암위해도’가 발생되는 수준으로 결정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제13조부터 제15조는 자연발생 석면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자연발생 석면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주민건강을 관리하고 피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를 작성했다. 2013년부터는 이 지도를 토대로 전국 22개 석면함유 암석 분포지역을 선정 정밀지질도를 작성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까지 대상 지역의 절반인 11곳의 정밀지질도 작성이 완료됐다. 정밀지질도에 따라 자연발생 석면이 존재하는 지역에 대해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진행한 홍성 구항면, 갈산면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 결과에서 대기 중 석면농도, 생애초과 발암위해도에서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진행한 홍성 금마면과 홍성읍 옥암리, 남장리 일부 지역에서는 ‘생애초과 발암위해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리나라 석면피해 의료수첩 발급자 3153명 중 22.6%에 해당하는 712명이 홍성군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환경부가 만든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하루 빨리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검증위원회’를 구성, 조사결과 문제가 없는 지역은 없다고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지역은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주민건강관리가 시급하다. 석면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상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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