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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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 승인 2019.12.24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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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소득월액 변경신청으로 가능.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 소득이 20% 이상 변동되면 조정 가능함.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월 소득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소득 20%이상 변동으로 보험료 변경 신청 시 특례기준소득월액으로 적용되나, 사후정산(추후에 실제 소득을 정산)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새로 조정된 연금보험료가 반영됩니다.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상담전화 ☏ 1355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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