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외국인 근로자 실태 수치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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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외국인 근로자 실태 수치화 됐다
  • 윤신영 기자
  • 승인 2019.12.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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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의 필요성과 중요성 인정해야
실상을 수치화한 기본 자료에 긍정적으로 평가
지난 19일 ‘2019 홍성군 외국인 근로자 기초실태조사 보고회’가 개최됐다.
지난 19일 ‘2019 홍성군 외국인 근로자 기초실태조사 보고회’가 개최됐다.

홍성군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실이 조사를 통해 수치화된 것이다. 홍성군이주민센터(대표 유요열)는 지난 19일 홍성군청에서 ‘2019 홍성군 외국인 근로자 기초실태조사 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

홍성군 외국인근로자 기초실태조사(이하 기초실태조사)는 제이앤제이(대표 김지헌)가 실시하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성태규 박사가 보고했다. 평가자로는 △한돈협회 김동진 홍성군지부장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우삼열 소장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 △법무법인 여는 송영섭 변호사가 참여했다.

유요열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활동은 이주민 없이는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며 “이주노동자들이 있어 사업을 운영·유지하고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는 만큼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초실태조사는 개요를 통해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서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사의 목적은 홍성군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전반적인 생활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고자 했다. 조사 방법으로는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가 실시됐다. 설문조사는 △기본인적사항 △근로여건 △생활여건 △지원서비스 이용에 대해 조사했다.

기본인적사항 보고에서 응답자는 홍성읍에서 53.7%가 살고 있고, 응답자의 83.5%가 여건이 허락된다면 한국에 더 체류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근로여건 보고에서 응답자는 제조업(56.1%)와 농축산업(25.0%)에서 대부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는 고용주가 제시한 근로계약조건에 대해 20.7%가 근로계약조건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55.6%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조건을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년 이내에 안전교육(작업장 유해환경, 건강교육 등)을 받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는 46.6%로 조사됐다. 그중 건설업(66.7%), 농축산업(61.9%)에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생활여건 조사에서는 한국생활에서 힘든 점이 언어문제가 43.8%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 항목에 있어서는 등록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어교육(31.2%)와 의료지원(23.7%)가 수위권을 차지했는데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는 의료지원(41.7%)가 더욱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들이 한국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직·간접적으로 60.5%가 차별경험을 했다고 조사됐다.

지원서비스이용에서는 응답자들이 홍성이주민센터에 한국어교육(80.2%), 상담(노무, 의료 등·78.3%), 활동(체험, 여행 등·65.7%), 한국문화교육(요리, 예절 등·64.3%)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초실태조사를 통해 보고서는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이전에 한국의 직업·직장에 대한 사전교육이 개선돼야하고 비자 발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성군 차원에서는 △근로계약 조건 교육 실시 △직장 안전교육 개선 △임금체불 근절 △한국어교육강좌 △차별대우에 대한 상담·구제 강화 △외국인 근로자 지원제도 홍보 확대 △외국인근로자 인권 감수성 강화 △노동조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초실태조사 보고 이후 평가가 이뤄졌다. 한돈협회 김동진 홍성군지부장은 “홍성군의 농·축산업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힘이 많이 필요한 산업”이라며 “홍성군이 농·축산업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는 20~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렇게 중요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실을 개선하는데 수치화된 기본 자료는 대책이나 개선책을 세울 때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우삼열 소장은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일부 비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노동자들만 집계하고 있다”며 “다른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로 분류하고 있지도 않고 실태파악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조사에 있어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건과 노동계약에 있어 잘 알지 못하는 비율이 20%에 육박하는 점에 마음이 무거웠다”고 말하는 등 조사 자료와 도출되는 문제에 대해 말했다. 또한 “이번 조사가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잘 연동이 되는 것에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은 “범정부 차원의 인권문제 해결방안으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의 빠른 증가추세에 따른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제도화를 추진해야한다”고 말하고,  “지자체 차원의 인권문제 해결방안으로는 지자체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역할 강화로 한국생활 적응 및 원활한 취업활동 지원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여는’ 송영섭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3권 인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기타 표준근로계약서의 문제점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변경의 문제점 △노동시간, 실제임금, 휴일 등을 법 조항과 판례 등을 통해 살펴봤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노동계 인사와 기업인 인사도 발언에 참여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질의 시간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한 조사된 자료와 다른 견해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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