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도입 위한 도의회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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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도입 위한 도의회 행보
  • 황동환 기자
  • 승인 2019.12.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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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지급방식·과제 등 논의
군, 주민발의 조례안 준비 중

충남형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대토론의 장이 열렸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0일 청양군 소재 충남도립대학교 도서관 소강당에서 ‘충남형 농민수당 지급방식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고 좌장으로 나선 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은 “농민을 단순히 농산물 생산자가 아닌 공익적 가치가 높은 생명산업인 식량 생산의 주역이자 기후환경과 한국의 전통생활문화, 생태환경 교육의 장, 치유 공간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공익적 존재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수당을 심도있게 연구해 온 충남연구원 박경철 책임연구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가·사회적인 보상의 성격이자 일정 수준의 금액을 농민에게 직접 보상하는 제도”라며 △농업경영체 단위 △할증방식 △개별 등 세 가지 농민수당 지급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했다.

소농은 물론 여성과 청년을 배제하지 않는 개별지급 방식이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합리적인 방법 등 토론자들도 농민수당 도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올해 첫 농민수당을 도입한 부여군에 관련 정책을 제안해 온 부여군농민회 이근혁 사무국장은 3만 5천 명이 서명에 동참한 ‘충남 농민수당 주민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내 농민에게 월 20만 원씩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다.

한편 홍성군은 20여 개의 농업인단체와 시민단체가 ‘홍성농민수당운동본부(사무국장 김오경, 이하 농민수당본부)’를 꾸리고 현재 농민수당 지급을 제도화하는 조례 제정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다.

주민발의 홍성군 농민수당 조례안은 지역화폐나 상품권과 연계하는 방식 등으로 개별 농민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자는 것을 담고 있다. ‘홍성농민수당본부’는 홍성 주민 중 1/40이상의 주민 2097명의 서명을 받아 홍성군에 조례 제정을 청구할 예정이며, 군은 검토를 거쳐 군의회에 상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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