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기름 유출사고 피해고객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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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기름 유출사고 피해고객 요금 감면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12.18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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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회선까지 회선 당 5만원 내에서 12월 사용요금 감면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용요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KTF(대표 조영주)는 이번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남도 태안, 홍성 등 6개 시·군 피해고객에게 이동전화 사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고객은 최고 5회선(법인은 10회선)까지 12월 사용 요금(기본료 및 국내 통화료에 한함)을 회선당 5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2월 31일까지 요금 감면을 신청한 피해고객이 2008년 1월 청구요금(12월 사용요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요금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고 이용정지도 유예(개인 및 법인 가입자 공통 적용)하기로 했다.
피해고객이 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피해 사실 확인서’와 ‘신분증(직계 가족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포함)’을 가지고 12월 31일까지 KTF 대리점과 멤버스 프라자(지점)를 방문하거나, 멤버스 센터에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LGT 은 기름 유출 피해지역 주민 중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오는 2008년1월 청구요금(12월 사용 요금/기본료와 국내통화료 기준) 중 ▲개인의 경우 5회선까지 ▲법인의 경우 10회선까지 회선 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피해 고객은 12월 청구요금을 연체하더라도 가산금 부과 및 이용정지를 한 달 동안 받지 않는다.
요금 감면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008년1월12일까지 ‘기름 유출 피해 사실 확인서’를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LGT 전국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SK텔레콤은 1월 고지금액 중 회선당 5만원 한도에서 요금 감면 신청을 받겠다는 계획 아래 세부안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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