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조상 땅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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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조상 땅 찾아가세요”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0.01.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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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는 조회 서비스… 토지소유자 편의 증진

‘조상 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가 사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7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는 총 901건이 신청돼 2153필지 295만6452㎡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군민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2018년 808건보다 93건 많아져 이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또는 미등기 토지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로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 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법적 상속권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증명 서류를 준비해 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없으며 토지소유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재산조회가 가능한 안심상속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041-339-719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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