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잔도 주의 각별
홍성경찰서(서장 김기종)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1일까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 음주단속을 실시한다.<사진>
지난해 6월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이면 소주 한잔만 마셔도 단속될 수 있다.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징역 5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이에 홍성경찰서는 낮 시간대 교통·지역경찰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며, 설 연휴를 앞두고는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요교차로 등 음주사고 다발지점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김기종 서장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음으로 나의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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