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교 앞, 무인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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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교 앞, 무인 CCTV 설치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0.02.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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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량도 단속대상

【광천】 다음달 2일부터 광천읍 광천리 소재 광천교 앞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이하 무인 CCTV)를 설치해 단속을 실시한다.
 
광천교 앞 주변 도로는 광천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하상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소통 방해로 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던 지역이다. 

무인 CCTV 집중 단속범위는 △행복한 밥상~미도식당 방향 △매화식당~현대식당 방향 앞 도로로 일반 자가용은 물론 영업용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단속시간은 오전 9시~오후 8시로 20분의 유예시간이 있으며, 점심시간(낮 12시~1시)은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광천교 앞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부득이 시행하게 됐다”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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