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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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적발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12.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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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학식품 등 도내 쌀국수 제조업체 4곳

대전식약청(청장 박수천)은 최근 밀가루 국수보다 쌀국수를 선호하는 웰빙 문화에 편승해 쌀 함량을 허위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도내 4개 업소를 적발하여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했다.

지난 12일, 대전 식약청에 따르면 홍성군 소재의 백학식품을 비롯한 4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 조치된 업체는 국수 제조업체인 백학식품(홍성군)을 비롯해 우리쌀국수 제조업체인 금천농산(부여군)과 뉴쌀로면(멸치맛) 제조사인 오아시스식품(청양군), 냉면가루 제조사인 기산제분(공주시) 등 4곳 이다.

특히 금천농산(합)은 ‘우리쌀국수’를 제조하면서 쌀가루를 17%만을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32%로 허위 표시했으며 (주)오아시스식품은 ‘뉴쌀로면(멸치맛)’을 제조하면서 실제로 20%의 쌀을 사용하고 45%로 허위표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국수와 냉면가루를 제조하는 백학식품(충남 홍성)과 기산제분(충남 공주)은 제조가공실을 불결하게 관리하여 이물질이 국수에 혼입되거나, 쥐똥이 발견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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