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매단 채 달리는 트럭 발견
상태바
개 매단 채 달리는 트럭 발견
  • 오마이뉴스 이재환 기자
  • 승인 2020.02.24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 단체 “수사 의뢰 할 것”

예산군에서 개를 매달고 달리던 트럭이 발견돼 동물권 단체가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제보자 A씨는 최근 한 동물권 단체 측에 ‘개가 트럭에 매달려 있는 사진’ 한 장을 제보를 했다.  
지난해 2월 19일 제주도 서귀포시에서도 트럭에 개를 매단체로 달린 운전자가 적발돼 ‘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그와 비슷한 일이 최근 예산군에서도 벌어진 것이다.
제보자 A씨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10일 장날이었다. 개가 묶인 채로 달리는 트럭을 목격했다”며 “내가 본 것은 대략 200미터 정도이다. 개가 묶인 상태로 달리는 것을 봤다. 개는 이미 죽은 듯 보였다. 개장수로 보이는 사람이 그 개를 포대에 싸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제보자 A씨는 당시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동물권 단체 케어에 제보했다. 사진에는 트럭에 매달린 개와 차량 번호판이 찍혀 있다. 사진에는 운전자로 보이는 사람의 뒷모습도 고스란히 포착되었다.

지난 15일, 지역의 동물 명예감시원과 동물단체 활동가와 동행해 예산의 한 시장에 나가 봤다. 개장수로 추정되는 트럭 운전자를 직접 만나보기 위해서다.
시장 한편에서는 개와 고양이, 닭, 토끼 등을 파는 노점이 펼쳐져 있었다. 기자 일행이 주변을 둘러보자 노점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한 상인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 상인은 “왜 우리를 ‘매의 눈’으로 감시 하듯이 쳐다보냐”며 “무엇 때문에 우리를 감시하는 건가”라고 따지듯이 물었다.
“개 학대 문제 때문에 왔다”고 말하자 노점상 주인은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다. 할 말이 많지만 말할 수는 없다. 그 사람(트럭 운전자)은 오늘 여기에 오지 않는다. 기다려도 소용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렸지만 해당 트럭의 운전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케어 정진우 활동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에게 고통과 상해를 입힌 경우이다. 목을 매고 있었고, 만약 개를 죽였다면 교살이 될 수도 있다”며 “경찰에 해당 운전자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동물보호법 8조 1항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동물을 학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내년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