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대학교, ‘불법체류율 1%미만 인증대학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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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대학교, ‘불법체류율 1%미만 인증대학 선정’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0.02.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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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로부터 ‘인증대학’ 선정
비자 신청·과정 단축 등 특혜
청운대학교 전경.
청운대학교 전경.

청운대학교(총장 이우종)가 법무부로부터 ‘불법체류율 1%미만 인증대학’에 선정됐다.

법무부가 인증하는 불법체류율 1%미만 인증대학은 국적에 관계없이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국내대학에서 발급한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비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특혜를 받게 된다.

이에 청운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이 비자를 신청하는 시간과 과정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우수 유학생 유치, 유학생 국가군 및 인원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청운대학교 국제교육원장 윤여문 교수는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과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하며, “1%미만 인증대학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유학생 관리 및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청운대학교는 학생 선발부터 교육, 졸업 후 사후관리까지 외국인 학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청운대학교는 △미국 △베트남 △중국 △이탈리아 △몽골 △우크라이나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수학하고 있으며, 인증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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