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길 열렸다
상태바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길 열렸다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0.03.14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2기사업 추진 계획
주변 지역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극복해야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충남도는 개정 시행령에 맞춰 행정 절차를 밟아 빠르면 오는 7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 신청이 이뤄지면 올해 하반기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출한 신청 자료를 검토한 뒤 혁신도시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균형발전위원회가 혁신도시 지정을 승인하면 본격적인 공공기관 유치작업에 돌입할 수 있다.
정부는 조만간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2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 230여개를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남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하면 지역사회에 상당한 직·간접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우선, 예상보다 발전 속도가 더딘 충남도청내포신도시의 발전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과 동시에 기업 유치가 활발해져 청년채용 등 인구증가 등에 있어서도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특히 올해 5월부터 광역화를 앞둔 충청권 대학생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외부로 나가지 않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1기 혁신도시 성과를 살펴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정주 인구가 20만 명을 돌파했고, 지난해 모두 1527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지난해 납부한 지방세가 모두 422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대전시의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연구소들이 지역대학과 협력해 조성할 산학연 국가혁신클러스터가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이유다.

이번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에 한 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및 건설은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대상지역에서 제외돼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줄곧 희망해온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이다. 따라서 이번 균특법 개정으로 대전시와 충남도는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 역세권과 연계한 원도심 지역을 혁신지구로 조성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충남도는 도청이 있는 홍성·예산의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 지정 대상지로 내세운 만큼 발전 속도가 더딘 충남도청내포신도시의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번 충남혁신도시 지정은 ‘충남도청내포신도시를 환서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분권형 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혁신도시가 ‘블랙홀처럼 주변 지역의 인구를 빨아들이고 지역 내 불균형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기존 혁신도시의 단점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따라서 혁신도시가 단지 개발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로 인식을 전환하고 마을공동체를 통해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통해 혁신도시의 새로운 개발모델과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에도 귀기우려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