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고로 인한 농사피해 보장
농가소득·경영 안정 위한 보험
농가소득·경영 안정 위한 보험
홍성군이 각종 재해나 사고, 질병 등으로부터 축산 농가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2020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한 가축의 폐사, 부상, 난산 등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장해 농가의 소득 및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보험이다.
지원대상은 가축재해보험 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법인 등으로 대상가축은 소, 돼지, 말과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 기타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및 그 축산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사진>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산출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하며 농가 자부담률은 20%로, 올해는 축사임차인의 축산업허가까지 확대 적용돼 지원대상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방법은 재해보험사업자(농·축·낙협 및 민영보험사)를 통한 상담 후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등의 절차를 걸쳐 가입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강원도 부근 멧돼지 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지속적인 발병 및 구제역 NSP 항체 발생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며, 각종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확대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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