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지원으로 축산농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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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지원으로 축산농가 보호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0.03.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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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고로 인한 농사피해 보장
농가소득·경영 안정 위한 보험

홍성군이 각종 재해나 사고, 질병 등으로부터 축산 농가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2020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한 가축의 폐사, 부상, 난산 등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장해 농가의 소득 및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보험이다. 

지원대상은 가축재해보험 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법인 등으로 대상가축은 소, 돼지, 말과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 기타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및 그 축산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사진>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산출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하며 농가 자부담률은 20%로, 올해는 축사임차인의 축산업허가까지 확대 적용돼 지원대상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방법은 재해보험사업자(농·축·낙협 및 민영보험사)를 통한 상담 후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등의 절차를 걸쳐 가입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강원도 부근 멧돼지 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지속적인 발병 및 구제역 NSP 항체 발생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며, 각종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확대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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