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가짜뉴스’ 유포자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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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 ‘가짜뉴스’ 유포자 수사 중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0.03.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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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신고접수, 범죄혐의 입증되면 처벌대상
중간 유포자라도 내용변조 전달했다면 처벌

홍성경찰서(서장 김기종)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7일 홍성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하자 확진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소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가짜뉴스가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SMS)를 이용, 급속도로 확산된 것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홍성군에서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홍성 지역에서 시장 ○○식당 사장 확진, ○○식당 폐쇄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SNS 등 사이버상으로 무분별하게 전파되는 것을 강력히 차단하고 제3의 피해업소 및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지난 23일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홍성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가짜뉴스의 피해자들의 신고를 지난 18일 접수받고 유포경로를 수사 중이다라며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주가 지나면 수사의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가짜뉴스최초유포자는 물론 중간유포자라도 내용을 변조해 유포했을 경우 처벌대상이다.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비방목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된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단순전달자의 경우 내용 변조가 없다면 처벌대상은 아니고 조사대상이며 확인 되는대로 유포경로를 찾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가짜뉴스는 지역 주민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련의 범죄행위가 될 수 있으며, 아무런 확인도 없이 함부로 생산, 유포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반드시 보건당국 및 행정관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홍성경찰서는 코로나19” 관련,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마스크 유통 교란행위, 마스크 공적 판매처 불법행위,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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