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계도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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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계도기간 1년’
  • <충남도>
  • 승인 2020.04.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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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부숙퇴비로 2회이상 악취민원 유발 시 행정처분
가축분뇨법령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 시행

충남도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퇴비 부숙도(썩어 익힌 정도) 검사 의무화에 발맞춰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무료로 검사를 진행한다. 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를 시행, 1년간 계도위주로 운영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는 미부숙,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로 구분되며, 배출시설 면적에 따라 1500㎡ 미만농가는 부숙중기 이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이상 판정을 받은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해야만 한다.

계도기간은 1년이며, 이 기간 미부숙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해 2회 이상 악취 민원을 유발할 시에는 지자체장 판단 하에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숙도 검사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신청(무료)하면 된다.

도는 계도기간 내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시군, 농·축협 등과 협력해 농가별 세부 현황을 파악,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퇴비 부숙도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퇴비 부숙 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 방법을 강구할 방침이다.

오진기 도 축산과장은 “퇴비 부숙도 관리는 축산악취를 줄이고 양질의 퇴비를 농경지에 환원하기 위함이다”라며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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