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스크 판매 사기범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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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마스크 판매 사기범 구속 기소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0.04.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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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상황 악용
총 54명에 731만 원 편취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정대정)은 지난 13일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인터넷을 통해 허위로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총 54명의 피해자로부터 731만 원을 편취한 인터넷 사기범 A씨(29·남·무직)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KF94 방역 황사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총 34명으로부터 합계 409만5500원을 송금받았으며, 지난달 3일부터 18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게임머니, 도서, 컴퓨터 부품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올려 피해자 총 20명으로부터 합계 321만9100원을 송금받았다. 홍성지청은 A씨가 단기간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고 수개의 유심을 사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정대정 지청장은 “홍성지청은 코로나19 대응단을 구성해 코로나19와 관련된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 역시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구입이 어려워진 상황을 악용해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인 점을 고려해 엄중히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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