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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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키로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0.04.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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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 증빙 없어도 50만원 지원
대상 늘어 내달 8일까지 신청 연장
홍성군장애인스포츠센터 1층에 마련된 홍성군 긴급생활안정자금 접수 창구
홍성군장애인스포츠센터 1층에 마련된 홍성군 긴급생활안정자금 접수 창구.

홍성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매출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관내 소상공인들과 실직자 등에게 지원하고 있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변경했다.

홍성군은 연매출 3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 지난 3월 기준 지난해 동월에 비해 매출감소가 20%이상 감소했을 경우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 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 경우 매출액 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

하지만 이발소나 세탁소처럼 실제 매출이 감소됐음에도 이를 증명하지 못해 혜택에서 배제되는 소상공인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군은 당초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급기준 일부 완화책을 마련했다. 매출액 감소를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객관적인 영업행위 입증은 해야한다.

군 경제과 조기현 과장은 이발소나 세탁소처럼 실제 영업행위를 했음에도 군이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해 배제됐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직자나 무급휴업자 등의 경우에도 기준 중위소득을 80%에서 120%까지 상향 조정했고, 실직기간도 당초 올해 2~3월에서 4월 22일까지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지난 4월 6일부터 홍성군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 군은 지급기준 완화로 발생할 추가 지원대상자 규모를 8000여명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군은 신청기간 마감을 당초 24일에서 5월 8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한꺼번에 많은 주민이 몰릴 것을 대비해 군은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접수키로 방침을 정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소상공인과 실직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비상경제 TF팀을 만들어 경제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 긴급 생활안정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소상공인 635-0682~3, 1353~4 / 실직자635-0684~5, 1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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