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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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구대
  • 김초롱 <홍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승인 2020.06.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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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홍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했다. 바로 ‘청소년지구대’이다. 삐용삐용~ 국민을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경찰이 떠오르지 않는가? 청소년지구대는 바로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보호체계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동아리이다.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선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유해환경에 대해 알고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에 청소년 유해환경 교육 및 조사활동, 아웃리치,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한 캠페인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어떤 것일까? 많은 사람이 술과 담배, 유흥업소 등을 쉽게 떠올릴 것이다. 청소년유해환경이란 가정과 학교 밖에 있는 사회일반의 환경 중에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비교육적인 환경을 말한다. 크게 유해약물, 유해물건, 유해업소, 유해매체물로 나눠진다. 청소년 유해약물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술, 담배와 마약, 화학물질 등이 있다. 

이러한 유해약물은 한창 성장하는 청소년의 중추신경에 작용해 나도 모르게 접하게 되는 습관성으로 번지거나 매일 하게끔 만드는 중독성, 점점 더 독하거나 심하게 접하게 되는 내성 등을 유발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다. 

청소년 유해물건에는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할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 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 등을 말한다. 

청소년 유해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경우 제외),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전기 통신시설을 갖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로 하는 영업, 성기구 취급업소 등이 있으며,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 등,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 운영하는 목욕장업 등이 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9조 규정에 의해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 또는 확인되는 매체물 등이 있다.(여성가족부 맞춤형 서비스, 청소년(보호))이러한 유해환경은 실제로 지역사회 안에서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청소년이 쉽고 빠르게 접한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유해약물 및 유해매체 등을 이용한 건수가 2016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청소년의 학교폭력 및 성폭력, 가출경험률 또한 함께 증가했다. 청소년 유해환경은 청소년의 문제 행동이나 비행 및 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개선이 절실하다.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알고, 유해환경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알아야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서는 청소년과 지역민이 함께 가야한다. 

청소년은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지역사회는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인식 제고를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해 나가야한다.  

 

김초롱 <홍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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