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 지역인재의무채용비율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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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 지역인재의무채용비율 높여야”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0.06.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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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 ‘지역인재의무채용비율 상향특례법’ 대표 발의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충남·대전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물꼬를 튼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홍성·예산, 사진)이 제21대 국회 제2호 법안으로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 의무비율을 현행(20년 24% 22년 이후 30%)보다 상향해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충남·대전 지역인재채용비율 상향 특례법인 ‘혁신도시 조성과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충남·대전은 혁신도시 제외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의무채용 혜택에 불이익을 받아왔으나 추가 지정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가능해졌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이후 전국 10개 혁신도시에는 2018년 전체 신규채용인원의 23.4%, 2019년 26%에 달하는 인원들을 채용했으며, 지난 2년 간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13개 공공기관에 755명, 경남은 10개 기관에 350명, 경북 8개 기관에 328명, 부산 11개 기관에 318명, 강원 11개 기관에 311명, 대구 9개 기관에 264명, 전북 6개 기관에 221명, 울산 7개 기관에 218명, 충북 10개 기관에 90명, 제주 3개 기관에 11명 등 총 2866명이 지역인재의무채용의 혜택을 봤다. 

따라서 그동안 혁신도시 지역인재의무채용 혜택을 받아온 타 지역과는 달리 혁신도시에 제외돼 지역인재의무채용 혜택에 불이익을 받아온 추가 지정 지역에 대해 현행 채용비율을 보다 상향 조정,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그동안 혁신도시에서 소외됐던 지역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가 지역에 새롭게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도시 지역인재의무채용 비율을 현행(2020년 24%→2022년 이후 30%)보다 상향해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충남·대전 지역인재의무채용비율 상향 특례법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   

홍 의원은 “세종시 출범으로 인한 혁신도시 제외로 줄곧 역차별을 받아온 충남과 대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올 3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관철시켰다”고 밝히며 “이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혜택들에 대한 보상방안이 마련돼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우리 충남의 청년들은 혁신도시 제외로 지역인재의무채용에서 항상 손해를 봐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충남·대전 지역인재의무채용비율 상향 특례법을 통해 그동안 받아온 불이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 충남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동시에 채용기회의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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