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요 - 국민건강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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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 국민건강보험 Q&A
  •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
  • 승인 2020.07.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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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등 지출요인 증가에 대비한 장기요양 재정안정화 방안>

적정수준 보험료 조정, 법정 국고지원금 확보로 수입을 확충하고, 전사적 지출효율화 방안을 추진하는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해 장기요양도 재정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재정안정화 대책 추진으로 ’20년 당기수지 흑자 전환이 예상되며, 2021년부터 안정적인 적립금(1개월 이상) 유지를 위해 적정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율 20% 확보를 위한 법제화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노인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게 되는 시기를 늦추기 위해 노인성질환 예방 등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전략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과 연계하여 시설보다는 수급자가 살던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Aging in Place) 재가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공시지가(개별지) 인상 발표에 따른 지역가입자 보험료> 

‘공시가격’이란 국가가 다양한 행정목적 활용을 위해 정하는 부동산의 기준 가격으로, 전년도 가격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1.1일 기준으로 산정·공시합니다.

❍ 표준주택(1월말), 표준지(2월중), 공동주택(4월말), 개별지(5월말) 
❍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은 토지(55∼65%), 단독주택(50∼60%),공동주택(65∼70%) 등 유형과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액을 제외한 재산금액을 기준으로‘재산보험료 등급표(60등급)’에 따라 산정합니다.

❍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변경되면 과세표준도 변경되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 가액 비율(주택 60%, 토지 70%)

 

<h-well 국민건강보험>
상담전화 ☏ 1577-1000  http://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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